광주 여성 집 침입 시도 30대, 15분간 피해자 지켜보고 범행

광주 여성 집 침입 시도 30대, 15분간 피해자 지켜보고 범행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6-22 14:16
수정 2019-06-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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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간미수 혐의 적용 검토…술 취한 여성 대상 여죄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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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 체포
여성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 체포 광주 서부경찰서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유사하게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하려 한 김모(3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변경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지난 18일 밤 피해자 집 앞 CCTV에 촬영된 김 씨의 모습. 2019.6.22 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연합뉴스
광주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유사하게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30대 남성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김모(39) 씨는 지난 18일 밤 술에 취해 건물 입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약 15분간 지켜보며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김 씨는 서구 쌍촌동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피해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올라가 부축했다.

이어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를 붙들며 재워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김 씨를 뿌리치고 들어가자 문을 붙잡고 집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 씨는 잠긴 현관문을 붙잡고 한동안 머물다가 건물 밖 동태를 살피고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었는지 확인하고자 초인종을 누른 김 씨는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엿본 뒤 메모까지 해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워달라’는 말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뜻도 담겨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련의 행위와 진술을 바탕으로 김 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변경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술 취한 여성을 돕는 척 부축하면서 지갑 등 소지품을 훔친 2건의 범행을 조사 과정에서 털어놨다.

경찰은 임시 숙소를 제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사 14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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