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의무기록실과 법무팀 등을 7시간가량 압수수색해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피해자 진료기록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의료진 과실이 있었는지, (진통제) 과잉 투여가 맞는지, 과잉 투여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 등을 감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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