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야간외출 제한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외출 제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6-27 18:02
수정 2019-06-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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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국외 도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전자발찌 끊고 국외 도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최근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선배의 약혼녀를 강간·살인하는 등 전자발찌 착용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27일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에는 전자발찌 착용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법원에 야간외출제한(밤 11시∼새벽 6시)의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야간시간대 위험경보나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담직원과 무도실무관으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무도실무관 15명을 늘렸고, 7월에는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45명을 증원한다. 이와 함께 상습 음주자도 귀가 지도를 실시하고, 불응할 경우 법원에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상습 음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6-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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