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측이 변경된 성분 인지한 시점이 핵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5.28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일 코오롱티슈진의 권모 전무와 최모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이자 미국 내 허가와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신청과 계열사 상장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 전환 세포’(2액)를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지난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그러나 지난 3월 2액이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신장에서 유래한 세포’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미 3700여명의 골관절염 환자가 투약한 후였다.
식약처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 13일 미국의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 세포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2017년 7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가 인보사를 허가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만약 코오롱 측이 허가받지 성분이 들어간 사실을 알고도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또 이러한 정황을 이용해 회사를 상장시켜 차익을 얻었다면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이에 코오롱 측은 메일은 받은 건 사실이지만, 당시 신장 세포가 나온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성분이 변경된 사실은 올해 3월에서야 인지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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