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최대 2m… 동물 유기도 벌금

반려견 목줄 최대 2m… 동물 유기도 벌금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7-03 22:42
수정 2019-07-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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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마련키로

앞으로 반려견 소유주가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9구급대가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6883명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외출 때 반려동물에 채우는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목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는데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또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 내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소유자가 반려견을 안도록 의무화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 고통을 가한 경우는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앞으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에 포함시켜 현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인 벌칙 규정도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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