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IS 가입 시도…군에서 폭발물 점화장치도 훔쳐

20대 남성 IS 가입 시도…군에서 폭발물 점화장치도 훔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04 21:19
수정 2019-07-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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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국제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고 이른바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생적 테러란 배후 세력 없이 특정 조직이나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스스로 행동에 나서는 것이 특징이다.

군·경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와 군용물 절도 혐의로 박모(23)씨를 형사입건했다고 KBS가 4일 보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 입대해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 교육을 받던 중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치고, 입대 전인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가입을 시도하고 IS 테러 활동 영상과 소식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IS 활동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휴대전화에서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이 확인됐고, 그의 집에서는 테러단체들이 사용하는 칼과 형태가 유사한 ‘정글도’가 발견됐다고 한다. 박씨는 또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2016년에는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미국 연방수사국(FBI)로부터 첩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하다 박씨가 군 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는 지난 2일자로 전역해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박씨의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내국인으로서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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