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장례업무 뒤 심혈관 질환 악화로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회사 장례업무 뒤 심혈관 질환 악화로 사망, 업무상 재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08 10:29
수정 2019-07-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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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장례지원 업무를 맡은 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줄 수 없다고 처분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고인의 유족이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했다.

고인은 2016년 2월 말 부서원의 장인상으로 사흘 간 장례지원팀장을 맡아 일을 했다. 새벽에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었던 고인은 장례식 둘째 날부터 가슴이 뻐근해졌고, 기침과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급기야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맹장염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사흘 뒤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로 사망했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과로가 아닌 맹장염 수술 때문에 기저질환이 악화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의 기존 질병인 심부전이 장례지원팀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발병 전 1주일의 근무시간은 66시간 48분으로, 통상의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넘게 증가했고 발병 3일 전부터는 평소에 하지 않던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긴 했지만, 수술 이전에도 이미 주변에 심부전 증상을 호소한 점을 고려하면 수술뿐 아니라 업무상 과로 역시 심부전의 악화 원인이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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