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8 연합뉴스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A(36)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두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폭행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피해로 팔로 얼굴을 감싼 채 구석에 쪼그려 앉은 B씨에게 A씨는 계속 폭력을 휘둘렀다. 폭행 현장에 있던 아이는 울면서 “엄마, 엄마”를 외치다가 A씨의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를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인과 아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A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 만인 지난달 25일에도 B씨의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출산한 아이가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베트남에 갔을 때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