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년 넘게 동료 ‘몰카’…50대 공무원 구속

[속보] 1년 넘게 동료 ‘몰카’…50대 공무원 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08 21:17
수정 2019-07-08 2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 동료들을 1년 넘게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 공무원이 구속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도 공무원 A(58)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근무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한 뒤 지난달 초까지 여성 동료 3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12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한 사진을 담은 USB를 잃어버렸고 이를 주운 공무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