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유천 마약사건’ 항소 포기…집행유예 확정될 듯

검찰 ‘박유천 마약사건’ 항소 포기…집행유예 확정될 듯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7-08 19:12
수정 2019-07-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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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박유천
질문에 답하는 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7.2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박 씨 사건은 일단락되는 형국이지만, 그의 석방을 두고 누리꾼 간 설전이 벌어지는 등 비난 여론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 내부 기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이미 ‘자유의 몸’이 된 박 씨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항소시한은 오는 9일까지다.

형사 처분은 이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박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은 현재 진행형이다.

1심은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박 씨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데다 사건 초기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팬들을 속였는데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 박 씨가 석방된 다음 날 집 안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반려견을 안은 채 수많은 팬레터와 함께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이렇듯 박 씨는 자유의 몸이 됐지만, 형사 처분 무게와는 별개로 팬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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