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에 인사보복’ 안태근 2심 선고 일주일 연기

‘서지현에 인사보복’ 안태근 2심 선고 일주일 연기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11 15:05
수정 2019-07-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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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5.16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5.16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한 주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의 선고공판을 원래 11일 열기로 했으나 일주일 뒤인 1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8일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는데 ‘선고 전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안 전 검사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고공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건 종결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의견서를 냈는데 사실 새로운 쟁점은 없다”면서 “다만 오늘 꼭 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일주일 정도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는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안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안 전 검사는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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