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

[속보]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7-12 06:01
수정 2019-07-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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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박준식(가운데)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하는 박준식(가운데)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인상률 2.87%) 오른 시급 8590원(월급 179만 5310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2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복귀했다. IMF 외환위기(1998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직후인 2010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2020년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월급을 기준으로 올해보다 5만 160원 오른다.

최임위는 전날 오후 4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에 들어갔다.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이 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오가느라 회의가 수시로 멈췄다. 결국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노동자위원(8880원)과 사용자위원(8590원)이 각각 제시한 최종안을 표결에 붙인 끝에 결국 15대11(기권 1)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표결이 끝나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면서 “직면한 현실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장을 빠져나간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노동존중정책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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