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아기 뺨 때린 돌보미 “노부모 보살피며 참회”

14개월 아기 뺨 때린 돌보미 “노부모 보살피며 참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15 15:40
수정 2019-07-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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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천구 아이돌보미’에 징역 2년 구형

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한 아이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수시로 뺨을 빼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맞벌이 부부의 폭로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유튜브
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한 아이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수시로 뺨을 빼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맞벌이 부부의 폭로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유튜브
맞벌이 부부의 생후 14개월 영아를 돌보며 수십 차례 학대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14개월 영아를 돌보면서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김씨가 밥을 먹지 않는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하루에 많게는 10건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이 확인됐다.

김씨의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최후 진술을 통해 “당시에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행동을 (영상으로) 보면서 나 자신도 놀라고 혐오스럽고 괴로웠다”며 사과했다. 이어 “죗값을 치르고 나면 90세 넘은 어머니·아버지를 보살펴드리고, 다른 불편하신 어른들께도 도움되는 봉사활동을 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정에 반성문을 제출했고, 김씨의 아들 역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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