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9-07-15 16:08
수정 2019-07-15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 장자연 씨를 둘러싼 성 접대 강요 사건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씨는 책에 자신이 목격한 고 장자연씨 사건 관련 내용을 담았다. 2019.4.14 연합뉴스
고 장자연 씨를 둘러싼 성 접대 강요 사건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씨는 책에 자신이 목격한 고 장자연씨 사건 관련 내용을 담았다. 2019.4.14 연합뉴스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장씨를 추행하는 장면을 봤다고 증언한) 윤지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윤지오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윤지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미 10년 전에 조사를 마쳤다”고 강조하면서 “당시 윤씨가 진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이 없음에도 경찰과의 문답 속에서 피해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 추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윤지오의 진술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A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2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