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전현민)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일본인 A(37)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잘못 조작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가 보관금 200만원을 사전 납부함에 따라 출국 정지 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