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훔친 60대 전과자에 징역 4개월 선고

컵라면 훔친 60대 전과자에 징역 4개월 선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24 18:34
수정 2019-07-24 18: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편의점에서 1950원어치 물건을 훔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11형사단독(부장 김태환)은 이날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수차례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일 0시42분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컵라면 등 1950원 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12월에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과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