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뉴스1이 28일 전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B(3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는 A씨의 딸이다.
A씨와 B씨는 2017년 10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C(당시 1)양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고, C양이 구토를 하자 그 토사물을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D(당시 2)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D군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폭행하는 등 2017년 11월까지 최소 총 11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맡고 있는 아동들을 학대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