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로 밍크고래 사냥한 선장 등 실형

작살로 밍크고래 사냥한 선장 등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8-07 15:05
수정 2019-08-07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밍크고래를 작살로 잡은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원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추적해 작살로 포획했다. 또 포획한 고래를 갑판으로 끌어올려 해체하고 자루에 나눠 담아 바다에 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누범 기간 다시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