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유발’ 깜빡이 미점등 공익신고의 20%

‘보복운전 유발’ 깜빡이 미점등 공익신고의 20%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8-21 23:04
수정 2019-08-22 02: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 올해 상반기 2만 2028건 접수

법무부 “죄질 불량 땐 법정최고형 구형”

제주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 가운데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 신고가 전체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는 총 10만 4739건이었다. 이 가운데 깜빡이 미점등(도로교통법 38조 1항)은 2만 2028건으로 전체 공익신고의 약 21%에 달했다. 깜빡이 미점등 신고는 2016년 6만 4407건, 2017년 5만 7471건, 지난해 3만 6884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지만, 공익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5.88%에서 지난해 19.74%로 늘었다.

깜빡이 미점등은 특히 교통사고나 보복 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경찰이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복 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분석한 결과 앞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원인이 된 사례가 50.3%나 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진로 변경 시 일반 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 다른 운전자에게 깜빡이나 수신호 등으로 의사를 알려야 한다. 미점등했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승합차)을 내야 한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보복·난폭운전 등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 박 장관은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면 양형 기준 내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8-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