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취소하라” 소송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취소하라” 소송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8-26 18:56
수정 2019-08-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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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억 6000만원 청구에 반발…“부적법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

사진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지난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을 무단으로 기습 설치한 모습. 2019.7.20 연합뉴스
사진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지난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을 무단으로 기습 설치한 모습. 2019.7.20 연합뉴스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천막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총 2억 6000만원이 넘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했다”면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 5000만원과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 30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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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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