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오늘 법정서 첫 대면…진술 신빙성이 쟁점

김학의-윤중천, 오늘 법정서 첫 대면…진술 신빙성이 쟁점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8-27 11:28
수정 2019-08-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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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7일 재판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의 재수사가 이뤄진 이후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윤씨를 불렀다. 다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신상이나 얼굴 노출 가능성이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유흥주점에서 부른 여성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하도록 강요하며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적시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성 접대를 포함한 각종 향응의 제공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윤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뀐 것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때문에 윤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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