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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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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윤씨를 불렀다. 다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신상이나 얼굴 노출 가능성이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유흥주점에서 부른 여성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하도록 강요하며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적시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성 접대를 포함한 각종 향응의 제공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윤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뀐 것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때문에 윤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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