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한 주간지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여기자 성추행한 주간지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9-01 10:54
수정 2019-09-01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지방의 한 주간지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 언론사 대표 A(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여성 편집기자 B 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일하던 B 씨가 이날을 기점으로 이후 퇴직했으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에게 반성이 없고, 과거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