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수사’ 함구령 속 참고인 소환조사 착수

검찰 ‘조국 수사’ 함구령 속 참고인 소환조사 착수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9-01 14:13
수정 2019-09-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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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사모펀드·채무면탈 등 의혹 주변인물 차례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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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하는 조국 후보자
질문 답하는 조국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9.1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은 사안 자체가 극도로 민감한 데다 지난달 27일 대대적 압수수색 이후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여권이 공세를 펴는 상황을 감안해 조직 차원에서 사실상 ‘함구령’을 내리고 수사상황을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서울대·부산대·고려대와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 20여 곳에서 압수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면서 관련자들과 참고인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5촌 동생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불거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임직원들, 조 후보자 동생의 채무면탈 의혹이 제기된 웅동학원의 전·현직 이사 등을 상대로 검찰에 나와 압수물 분석을 참관하거나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씨가 인턴을 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센터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낸 자기소개서에 학부생 시절 KIST 인턴십 기간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KIST는 지난달 27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필요에 따라 당분간 참고인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로 범죄 혐의 여부를 확인한 뒤 피의자를 상대로 최종 확인하는 통상의 수사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소환조사를 비롯한 구체적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 불가’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도 ‘언행에 유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지난달 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지시사항을 압수수색 당일 기획검사를 통해 각 검찰청에 재차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수사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선에서는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함구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압수물 분석 등 후속 작업에 특수2부 이외에 3차장 산하 인지부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일부 투입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역시 “압수물 분석과 정리를 돕는 것일 뿐 수사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정치적 폭발력이 워낙 큰 데다 여권이 ‘검찰 적폐’까지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고 나서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수사상황이 노출돼 ‘논두렁 시계’로 상징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작동할 경우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대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에는 적극 입을 열고 있다. 수사팀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강대환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로 선임되는 과정에 일역(一役)을 담당했다’는 문건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 공식 해명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압수수색 당일 저녁과 이튿날 신문·방송에 보도되자 “‘주치의’ 건과 관련한 모 언론 보도는 검찰과 전혀 무관하고, 해당 언론사가 검찰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검찰이 압수물을 해당 언론에 유출했다’거나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송을 대동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이어지자 지난달 31일 “부산 의료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부산의료원 측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 기자들과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는 TV조선의 설명을 언급하며 재차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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