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거수기’ 오명 벗는 국민연금

‘주총 거수기’ 오명 벗는 국민연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09-01 22:18
수정 2019-09-0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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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결권 올해 1~4월 20%대로 쑥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의 2배 수준
부결시킨 안건 0.9%뿐… 영향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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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2018년 7월 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후 투자기업의 주총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이 도입 이전과 비교해 두 배 수준이 됐다. 무조건 찬성표만 던진다는 뜻의 ‘주총 거수기’라는 꼬리표를 떼고 적극적인 주주로 거듭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 ‘2015∼2019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총에 참여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2015년 10.1%, 2016년 10.1%, 2017년 12.9% 등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에는 10%대였지만 시행 후인 2018년 18.8%로 뛰어올랐고, 올해에는 1∼4월 현재 20.4%를 기록했다.

올해 국민연금은 1∼4월 기간에 총 997개 기업의 주주총회에 총 636회 참석해 2987개 안건에 의결권 행사를 했다. 이 가운데 20.4%인 610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2374건(79.5%), 중립은 3건(0.1%)이었다. 반대 사유는 ▲이사 및 감사 선임 243건(39.8%) ▲보수 한도 승인 240건(39.3%) ▲정관변경 92건(15.1%) ▲기타 35건(5.7%) 등이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의 주총안건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었지만, 주총에서 영향력은 아직 미미하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반대 의결권을 던진 주총안건 539건 중 실제 부결된 안건은 5건(0.9%)에 불과하다는 게 그 방증이다.

약 700조원을 굴리는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노르웨이 국부펀드(GPF), 일본 공적연금(GPIF·연금적립금관리운용) 등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들 해외 연기금들은 주총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여성 임원의 선임 등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추구를 요구하거나 책임투자 관련 공시 확대를 요구하는 등 책임투자와 관련된 주주관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의 주주관여 활동은 경영간섭이라는 경영계의 반발을 우려해 아직 소극적인 수준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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