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청문회 앞둔 압색도 경악스러운데 기밀 보도까지”
김수민 작가 윤지오 고소, 입장 발표하는 박훈 변호사
김수민 작가의 법정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4.23
앞서 한 종편 방송은 지난 27일 “검찰은 노 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다”며 해당 문건에 적혀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TV조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나라 수사기관은 그동안 이런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다”며 “더구나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신속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데 어떻게 당일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 있는지 참으로 통탄스러운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한 검찰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일조해 달라”며 “법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제약을 널리 폭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