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직원 성폭행’ 前 한샘직원 법정구속

[속보] ‘여직원 성폭행’ 前 한샘직원 법정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9-05 14:39
수정 2019-09-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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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샘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선고로 박씨는 법정구속됐다.

박씨는 2017년 1월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A씨(26)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간 뒤,반항하는 A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0월 A씨가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선배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회사 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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