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휴게소 등 발견 장소 다양
유기 동물 절반 이상은 가족 못찾고 죽어
‘시츄/암컷/2016년생/2.8㎏/특이사항: 치석 있고 미용 되어 있음. 온순하고 사람 잘 따름.’
‘한국 고양이/수컷/2019년생/1.2㎏/특이사항: 하늘색 하네스 착용. 경계심 없음. 다리 절음.’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포인핸드’에는 매일 이런 유기동물 공고가 수백 건씩 게시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몰래 버려지는 동물도 속출하고 있다. 명절 연휴기간에는 그 행태가 더하다. 명절마다 약 1000건의 유기동물 공고가 등록된다. 동물등록제 활성화와 유기자 추적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해 11만 8897마리의 동물이 길에 버려졌다. 특히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9월 21~26일) 버려진 동물은 1328마리였다. 올해 설 연휴기간(2월 1~6일)에도 911마리의 동물이 유기됐다. 지자체나 동물단체 등에 구조되지 못한 유기동물까지 더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버려지는 장소도 각양각색이다. 명절기간 텅 빈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유기된 동물들이 쉽게 발견된다. 더욱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연휴기간 방문한 여행지에 버려지는 동물도 있다. 또 명절 기간 반려동물 전용 호텔이나 유치원 등에 맡긴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속출한다.
이렇게 유기된 동물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가족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지난해 유기된 약 12만 마리의 동물 가운데 다시 가족을 찾아 본래 집으로 귀가한 동물은 13.2%(1만 5712마리)에 불과했다. 미처 원가정을 찾지 못하고 보호되다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 동물은 30%(3만 6594마리) 수준이었다. 귀가와 입양을 합해도 채 절반이 되지 않는 수치다.
유기동물 중 26%(3만 960마리)는 자연사했고, 22.7%(2만 7035마리)는 안락사 됐다. 끊이지 않는 반려동물 유기에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해 지자체에 반려견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등록률은 여전히 반려동물 인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 최근 들어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들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반려견만이 등록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직후인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 등록 이행 상태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와 동물단체가 함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반려동물 미등록자에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등록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유기 동물 절반 이상은 가족 못찾고 죽어
‘우릴 버리지 마세요’
지난 7월 2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유기견들이 돌봄을 받으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019.7.24/뉴스1
‘한국 고양이/수컷/2019년생/1.2㎏/특이사항: 하늘색 하네스 착용. 경계심 없음. 다리 절음.’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포인핸드’에는 매일 이런 유기동물 공고가 수백 건씩 게시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몰래 버려지는 동물도 속출하고 있다. 명절 연휴기간에는 그 행태가 더하다. 명절마다 약 1000건의 유기동물 공고가 등록된다. 동물등록제 활성화와 유기자 추적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해 11만 8897마리의 동물이 길에 버려졌다. 특히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9월 21~26일) 버려진 동물은 1328마리였다. 올해 설 연휴기간(2월 1~6일)에도 911마리의 동물이 유기됐다. 지자체나 동물단체 등에 구조되지 못한 유기동물까지 더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버려지는 장소도 각양각색이다. 명절기간 텅 빈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유기된 동물들이 쉽게 발견된다. 더욱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연휴기간 방문한 여행지에 버려지는 동물도 있다. 또 명절 기간 반려동물 전용 호텔이나 유치원 등에 맡긴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속출한다.
이렇게 유기된 동물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가족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지난해 유기된 약 12만 마리의 동물 가운데 다시 가족을 찾아 본래 집으로 귀가한 동물은 13.2%(1만 5712마리)에 불과했다. 미처 원가정을 찾지 못하고 보호되다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 동물은 30%(3만 6594마리) 수준이었다. 귀가와 입양을 합해도 채 절반이 되지 않는 수치다.
유기동물 중 26%(3만 960마리)는 자연사했고, 22.7%(2만 7035마리)는 안락사 됐다. 끊이지 않는 반려동물 유기에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해 지자체에 반려견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등록률은 여전히 반려동물 인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 최근 들어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들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반려견만이 등록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직후인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 등록 이행 상태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와 동물단체가 함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반려동물 미등록자에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등록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