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한 달도 안 된 아내 구타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출산 한 달도 안 된 아내 구타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9-13 20:18
수정 2019-09-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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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아내를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전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5시쯤 충북 진천군에 있는 집에서 아이의 분유를 타는 문제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B씨를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전치 4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출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공탁 및 치료비 지급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라 신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소진된 상태의 아내를 폭행한 A씨와, ‘A씨에게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면서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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