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식 인사법 알려준다며 학생 추행한 원어민 교사

서양식 인사법 알려준다며 학생 추행한 원어민 교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9-15 13:54
수정 2019-09-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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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과 볼 맞대, 피해자들 처벌 원해, 재판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양식 인사법을 알려준다며 학생들과 신체접촉을 한 프랑스 국적 원어민교사가 죗값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이수와 3년간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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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목적을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일부행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서양식 인사법을 알려주겠다’며 B양 어깨를 잡은 채 볼을 맞대는 등 같은 방법으로 학생 20여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7년간 근무했던 학교에서 지난해 3월 해고됐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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