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이 임대주택 1만 1029채 보유… 1인 평균 367채

30명이 임대주택 1만 1029채 보유… 1인 평균 367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9-19 17:58
수정 2019-09-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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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40대 594채 1인 최다 “일부 세제·대출 혜택 받아 사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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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전국에 1만 1029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주택임대사업자 3명 중 1명은 강남 3구에 주소지가 있었고, 한 임대사업자는 혼자서 59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19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주택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월 말 기준 1만 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이는 서울 강서구의 40대로 59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마포구의 40대(584채), 광주시 서구 60대(529채)도 5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3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전국에서 18명이었다.

전국의 주택임대사업자수는 2015년 말 13만 8000명에서 올해 6월 44만명으로 3.2배 늘었다. 임대주택수도 59만채에서 2.4배 늘어난 143만채에 이른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할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 또 전용 60㎡ 이하 주택을 분양 받아 임대등록 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양도할 때도 다주택자 중과를 하지 않는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면서 “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집 사재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 2440명으로, 전국 주택임대사업의 36%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주택임대사업자의 29%(4만 7646명)는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에 주소지가 있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9-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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