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확인 안 돼”

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확인 안 돼”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23 15:34
수정 2019-09-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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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의 아들 장용준씨.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장제원(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의 아들 장용준씨.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19)씨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바꿔치기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받은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내역,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A씨는 지인으로 친밀한 관계”라며 “사건 관계인 전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 내역 분석, A씨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씨 가족과)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장씨에게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분석했다”며 “분석 결과, 피의자 진술,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사고 후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관련자들을 각각 2회 소환 조사했다”며 “장씨에 대해서는 구속 요건 기준에 맞춰서 구속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2∼3시 사이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었다. 이후 장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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