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서 또 ‘돼지열병’ 확진…국내 4번째 발병

경기 파주서 또 ‘돼지열병’ 확진…국내 4번째 발병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24 07:30
수정 2019-09-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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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면 저장리 양동 논가 확진…사태 일주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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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돼지농가에서 23일 방역 당국이 농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뉴스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돼지농가에서 23일 방역 당국이 농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뉴스1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에서 24일 오전 다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양돈 농가가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병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8일 경기도 연천, 23일 경기도 김포에서도 확진됐다. 이번 파주 사례는 네 번째 발병이다.

파주 발병 농가는 전날 어미돼지 3마리가 유산했다고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이 농가는 경기도 연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서 6.9㎞ 떨어져 있으며 어미돼지 200마리를 포함해 돼지 23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인 6개 시·군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전날 의심 신고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해왔다.

또 확진 판정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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