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톨게이트 농성 사고 예방 조치를”

인권위 “톨게이트 농성 사고 예방 조치를”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9-26 23:10
수정 2019-09-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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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집회장소에서 위험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 250여명은 지난 9일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17일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26일 최 위원장 명의의 긴급성명을 내고 “현재 농성장에서 발생하는 일부 단전 조치와 청소 미실시를 방치한다면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58개 시민단체는 경찰과 도로공사가 농성장에 여성용품 등 필수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단전 및 청소 미실시를 지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5일 긴급구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사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조치 권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번 위원장 성명과 별도로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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