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 부리는 ‘디지털 성폭력’…처벌수위는 낮아

기승 부리는 ‘디지털 성폭력’…처벌수위는 낮아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9-29 14:44
수정 2019-09-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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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게자가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공개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한 박모(50)·김모(4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임모(26)·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9.3.20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게자가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공개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한 박모(50)·김모(4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임모(26)·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9.3.20
연합뉴스
최근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정작 처벌 수위는 벌금형·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 범죄는 온라인 상 유포 등의 우려로 2차 피해가 심각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불법 촬영 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2∼2018년 7년간 불법 촬영 범죄는 3만 9044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3만 6952건을 검거해 검거율은 평균 94.6%였다. 하지만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2만 6955건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중 97.4%(2만 6252건)는 불구속 송치됐고, 구속 송치는 2.6%(703건)에 그쳤다.

이후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피의자 대부분은 법망을 빠져나갔다. 대법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2018년 관련 혐의로 재판받은 사람은 9148명뿐이었다. 처분 결과로는 벌금형이 4788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2749명(30.1%), 징역·금고형(자유형) 862명(9.4%), 선고유예 417명(4.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고인은 10명 중 1명만이 징역·금고형을 받은 셈이다.

다만, 전체 1심 판결에서 징역·금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게나마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5.8%에 불과했지만, 2018년 12.6%으로 늘었다. 피고인 성별은 남성 9038명으로 전체의 98.8%에 육박했고, 여성은 110명으로 1.2%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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