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구속…법원 “도주 우려”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구속…법원 “도주 우려”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9-29 15:49
수정 2019-09-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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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전 언론에 처음 노출…취재진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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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5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인천서 5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9.29
뉴스1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29일 살인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

강태호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다.

지난 27일 새벽 경찰에 긴급체포된 그가 언론에 노출된 건 이날이 처음이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의붓아들을 왜 때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폭행 당시 의붓아들이 사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느냐. 보육원에서 의붓아들을 왜 데려왔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5시간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년 전인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인 이번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B군뿐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 C(4)군까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내던 두 의붓아들을 지난달 30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이후 한 달 만에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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