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운전기사 “김학의, 성접대 여성 오피스텔로 데려다줬다”

윤중천 운전기사 “김학의, 성접대 여성 오피스텔로 데려다줬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01 17:50
수정 2019-10-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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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 접대 및 금품 제공 등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윤중천씨의 전 운전기사였던 A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A씨는 “윤씨가 피고인에 대해 ‘검찰에 있고 나중에 크게 되실 분이니 신경 써서 잘 모시고 깍듯하게 대하라’고 말했다”며 “(윤씨가 김 전 차관과) 통화할 때도 ‘학의 형’이라고 (친근감 있게) 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원주 별장에는 피고인과 함께 간 적이 없으나 성 접대 관련 여성의 오피스텔에는 여러 차례 갔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윤씨의 지시를 받고 현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윤씨 사무실에서 받아왔으며 윤씨가 이 봉투를 김 전 차관과 만나는 자리에 가져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그는 “윤씨가 당시 사건들에 휘말린 게 있어 그것 때문에 피고인하고 통화했다고 짐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차관 측은 A씨 진술에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씨는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 전 차관에게 총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해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을 마친 뒤 이달 29일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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