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통과…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심사 ‘하나마나’

97% 통과…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심사 ‘하나마나’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0-03 23:54
수정 2019-10-04 0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감원 등 5곳 179명 중 173명 ‘취업가능’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세무·시장 감독기관의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을 희망할 때 정부가 대부분 이를 허용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공무원 때 했던 업무와 관련 있어 보이는 회사로 옮겼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정위·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관련 퇴직 공직자들이 이들 기관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기업 재취업을 희망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은 결과를 분석했다.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곳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5개 기관 퇴직 공직자는 모두 179명이었고 이 가운데 173명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기관별로는 공정위에서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20명 중 18명(90%), 관세청은 60명 중 59명(98.3%), 금감원은 44명 중 41명(93.2%)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과 금융위는 각각 48명, 7명이 심사를 받아 100% 취업이 허용됐다.

또 이들 중 다수는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특정 전문분야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제한 심사에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관세청 퇴직 공직자 중 39%(23명)는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취업했고 국세청 퇴직 공직자 중 33.3%(16명)는 세무법인 등에 취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퇴직 공직자 173명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35명(20.2%)이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0-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