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에 이어 동생도 입원…“구속심사 연기해달라”

조국 부인에 이어 동생도 입원…“구속심사 연기해달라”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07 17:43
수정 2019-10-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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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 뉴스1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
뉴스1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씨의 요청대로 심문기일이 연기될 경우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던 검찰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각종 의혹의 핵심에 있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조사가 늦어진 데다 정 교수 역시 건강 문제를 호소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첫 번째 조사 직후 과거에 입은 뇌 부상 후유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 이틀 뒤 이뤄진 두 번째 조사에서는 첫날 조서를 열람하는 데만 7시간을 할애했다. 때문에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에 불과했다.

법원이 조씨의 심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초 법원은 8일 오전 10시 30분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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