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자격증 보유한 기상관측 담당자 1%…전문성 허술”

“기사 자격증 보유한 기상관측 담당자 1%…전문성 허술”

김태이 기자
입력 2019-10-07 10:48
수정 2019-10-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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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기상청 국감서 지적…“해양기상 관측망 확충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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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기록 다 깼다... 서울 39.6도
폭염 기록 다 깼다... 서울 39.6도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는 1일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 기상관측소의 기상실황 모니터 온도가 기상 관측 사상 최고기온인 39.6도를 나타내고 있다. 1907년 기상청이 서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웠던 날은 1994년 7월24일 38.4도로 기록돼 있다. 2018.8.1
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 관측 기관에 기상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기상 관련 학부 출신이 부족해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27개 기관의 관측 담당 직원 425명 가운데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4명(1%), 관련 학부 졸업자는 12명(3%)이었다.

기상청이 시행한 기상관측 교육 40시간 이수자도 61명(14.3%)에 불과했다.

기상관측표준화법과 이 법 시행령에는 기상관측 업무 종사자의 기준으로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기상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 기상관측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기상예보의 정확도는 담당자의 전문성에 비례한다”며 “기상관측 담당자들이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기상청이 제출한 예·특보 구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 설치현황 자료를 토대로 기상청이 해양기상 관측과 예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상청이 ‘특정 관리해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양기상관측에 활용되는 ‘파고부이’를 예·특보 구역별로 1개소 1대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해양기상 관측구역 82곳 가운데 19곳에 파고부이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기상청 내부 규정을 기상청이 지키지 않고 있다. 풍랑특보의 정확도는 어민 안전과 직결되므로 해양기상 관측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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