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벌금형 이상 땐 국제결혼 초청 영구 금지

가정폭력 벌금형 이상 땐 국제결혼 초청 영구 금지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0-10 22:08
수정 2019-10-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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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아동 성범죄 전과자 10년 이내 금지
“여성이 선택하게 정보 줘야” 지적도


앞으로 가정폭력 전과자는 영원히 국제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4일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은 한국인은 경과 기간과 상관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앞서 서울신문은 지난 7월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 여성을 한국인 남성이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2009~2019년 전국 결혼이주 가정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판결문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결혼이주 여성 40명 가운데 5명이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도 지난 8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결혼이주 여성 대상 가정폭력 사전 예방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미 법무부는 2014년부터 지침을 통해 가정폭력 전과자는 형 확정 5년 이내에 사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5년’에서 ‘경과 없이’로 사실상 기간 제한을 없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사범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 성폭력범죄 및 특정강력범죄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확정 10년 이내에 초청이 불허된다. 지침의 5년 기간을 두 배로 늘렸다. 또 허위 혼인신고의 경우 지침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도 5년 이내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무부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법안 공포는 내년 4월쯤 이뤄질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이르면 내년 10월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번 법무부 개정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미국은 자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려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가정폭력 전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택권을 외국인에게 준다”면서 “가정폭력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결혼을 막는 것은 단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결혼하려는 외국인 여성에게 정보를 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0-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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