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사업장, 허가 취소 단 한군데도 없었다

[단독]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사업장, 허가 취소 단 한군데도 없었다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0-16 17:54
수정 2019-10-1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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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6000여건 중 89% 시정지시 그쳐…“산재 사고 예방할 효과적 조치 필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6000여건의 불법이 적발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7~2018년 모두 6197곳의 고용허가제 사업장을 점검해 1만 271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8월까지 1721곳을 점검해 법 위반 사항 4091건을 잡아냈다. 매년 전체 고용허가제 사업장(상반기 기준 6만 6221곳)의 5% 정도만 점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드러나지 않은 불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7~2018년 적발된 사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52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고용법 위반(2309건), 기타 법령 위반(1118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1106건) 순이었다. 하지만 전체 위반사항의 88.9%(1만 1295건)는 시정지시 조치에 그쳤으며 과태료 처분은 3.5%(442건), 고용제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1.7%(218건)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주노동자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고용사업장을 지도·점검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2017~2018년 노동관계법이나 임금 체불을 이유로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사업장은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경북 영덕의 오징어젓갈 공장에서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사한 데 이어 지난 11일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조형틀에 깔려 숨지는 등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네팔 이주노동자 A(23)씨는 조형틀을 운반한 뒤 이를 세우는 작업 중 조형틀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대전노동청은 작업중지 명령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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