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1시간 조사 후 귀가…의사·병원명 없는 진단서 논란

정경심, 11시간 조사 후 귀가…의사·병원명 없는 진단서 논란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17 09:56
수정 2019-10-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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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6차 비공개 소환 조사 중
검찰, 정경심 6차 비공개 소환 조사 중 16일 정경심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19.10.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여섯 번째 출석해 11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귀가했다. 정 교수 측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병원과 의사 이름이 빠져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 14일에 이은 6차 조사다. 정 교수는 오후 1시 10분쯤 검찰청에 출석해 지난 5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자정쯤 귀가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특혜,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조 전 장관을 향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접하고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지만, 변수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다. 정 교수 측은 최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명은 ‘입·퇴원확인서’인데 통상 진단서에 포함되는 의료기관명, 발행 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이 지워져 있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원본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사전에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MRI 등 추가적인 정보는 필요하다면 검찰에 제출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정보는 지운 채 제출해야 한다”며 “입원 병원이 아닌 새로운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2일부터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와 상관없이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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