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상습폭행’ 前남편 살해한 여성 징역 8년 중형

‘임신한 아내 상습폭행’ 前남편 살해한 여성 징역 8년 중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17 16:02
수정 2019-10-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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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운 지적장애 남동생도 징역 8년 실형

前남편 이혼 후에도 재결합 요구 폭력
재판부 “범죄 사전 계획 중형 불가피”
지적장애 남동생 관련 “사회연령 14살”
“그러나 범행 후회 등 도덕적 판단 가능”
임신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전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숨진 전 남편은 협의 이혼 뒤에도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전 아내에게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누나의 범행을 도운 남동생도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남동생(35)은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징역 8년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등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숨진 B씨가 임신한 A씨를 폭행하고 협의이혼 후에도 다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력을 휘둘러 A씨가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해온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남매는 2014년 10월 21일 충남 아산시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A씨의 전 남편 B(당시 37세)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예산군 길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남동생의 지적 장애에 따른 의사결정 능력 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공주치료감호소 감정 결과 사회 연령이 14세에 불과하지만,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도덕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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