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 30대 남성 경찰관 구속기소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 30대 남성 경찰관 구속기소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10-18 12:12
수정 2019-10-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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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기동단 출신 A경사 4일 직위해제
검찰,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 구속 기소
사건 발생 22일만 체포…5일 구속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직위해제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 동부지검은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를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A경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경사는 지난달 11일 0시1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 B씨를 뒤쫓아 공동 주택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갔다. A경사가 집으로 B씨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자 B씨는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A경사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두 사람은 평소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했다. 사건 발생 22일 만에 A경사를 지난 3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경사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직위해제했다. A경사는 5일 구속됐으며 검거되기 전까진 평소처럼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모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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