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심부름 항의했더니 자진퇴사 권고한 사장님

담배 심부름 항의했더니 자진퇴사 권고한 사장님

기민도 기자
입력 2019-10-20 23:24
수정 2019-10-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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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정부 지원금 악용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보고서 공개

정규직 모집 공고를 보고 지난해 4월 취직한 A씨는 상사의 담배 심부름, 성희롱 발언에 항의하다 지난 4월 ‘계약 종료’를 이유로 퇴사를 권고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기 위해 회사가 정부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했으나 이면에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둔 것이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이런 내용의 제보 내용을 공개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 관련 정부 지원제도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일부 사업장에서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괴롭힘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이 5년간 최소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첫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직장갑질 119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정부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악덕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내보내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이직 사유를 자진 퇴사로 적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휴·폐업 등 특수한 경우에만 6개월 이내 재취업을 전제로 1회에 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때는 재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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