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월담’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혐의 소명”

‘美대사관 월담’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혐의 소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0-21 21:54
수정 2019-10-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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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중 4명이 21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4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체포했고, 검찰은 이 중 7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된 회원들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연은 “경찰과 미 대사관저 경비원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과격하게 밀치고 머리를 무릎으로 짓누르거나 수차례 뺨과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경찰에 의한 폭행·폭언과 성추행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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