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탈자만 수정하고도 공동저자···정부연구기관도 연구부정행위

오탈자만 수정하고도 공동저자···정부연구기관도 연구부정행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22 15:30
수정 2019-10-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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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서울신문 DB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서울대 등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기재된 대학교수 논문이 794건에 달한다. 이렇게 대학교수들이 논문에 자신의 자녀를 이른바 ‘끼워넣는’ 연구부정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오탈자 수정을 맡은 직원을 연구보고서 공동저자로 기재하는 등 연구부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경제 분야 출연 연구기관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한 연구에서 오탈자 수정 업무를 수행한 행정원을 연구보고서 공동저자로 결정했다. 이 행정원의 연구과제 기여율은 1%를 기록했다. 반면 KDI가 연구과제 기여율 50%를 기록한 전문위원을 연구보고서 공동저자에서 제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6년과 2017년, 지난해 연구보고서 전체를 집필한 전문연구원을 공동저자에서 제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해 연구과제 기여율 1%를 기록한 선임연구위원을 공동저자로 기재했고, 기여율 0.1%를 기록한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들도 공동저자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각 기관에서 객관적 판단의 근거로 삼을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등 부당한 저자 표기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각 기관에 저자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부당한 결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 진실성 검증을 거쳐 제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이 기관들이 소속 연구원의 대외활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KDI 등 각 연구기관 규정에 따르면 외부강의나 자문 등 대외활동을 하려면 소속 기관에 신고하거나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6∼2017년 KDI와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등 4개 기관 직원 237명은 사전 신고·승인 없이 1269건의 대외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령한 활동비는 모두 9억 5800여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각 연구기관에 미신고 대외활동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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