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서·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구속영장 신청

경찰 ‘비서·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구속영장 신청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0-24 15:44
수정 2019-10-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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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노령에 건강 안 좋아 강제추행 못 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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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귀국 직후 경찰서로 이송
김준기, 귀국 직후 경찰서로 이송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19.10.23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고 미국에 머물러 온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김 전 회장 조사를 한 끝에 제출된 증거를 볼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귀국 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 측의 한 변호인은 “질병과 관련해 수술받은 뒤 치료 중인 상태이며, 노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강제 추행 범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3일 새벽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경찰에 체포됐다. 입국 당시 수갑을 찬 손목을 가리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사회에 물의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하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하면서 문제가 된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가사도우미는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도 피소돼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질병 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를 연장해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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