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호통 갑질’ 민주당 구의원, 고개 숙여 사과 입력 2019-10-25 11:06 수정 2019-10-25 11:0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9/10/25/20191025801001 URL 복사 댓글 0 ‘공무원 호통’과 ‘SNS 생중계’로 갑질논란을 일으킨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서구청 건축주택과 사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서부지부(이하 전공노) 피해 공무원 2명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민 의원은 지난달 해당 공무원을 의원 사무실로 불러 호통 치는 장면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뉴스1·연합뉴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