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권리 더 보장을”…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첫 시범운행

“이동 권리 더 보장을”…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첫 시범운행

입력 2019-10-28 23:56
수정 2019-10-29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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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권리 더 보장을”…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첫 시범운행
“이동 권리 더 보장을”…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첫 시범운행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시범운영 첫날인 28일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해 고속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휠체어를 태운 고속버스 운행은 200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지 13년 만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2017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권 공동발표’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날부터 전국 시외버스 8000여대 중 우등 3대, 일반 7대 총 10대 버스가 투입되며 노선은 서울에서 부산·강릉·전주·당진 4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시범운영 첫날인 28일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해 고속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휠체어를 태운 고속버스 운행은 200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지 13년 만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2017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권 공동발표’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날부터 전국 시외버스 8000여대 중 우등 3대, 일반 7대 총 10대 버스가 투입되며 노선은 서울에서 부산·강릉·전주·당진 4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19-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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